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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나201046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종중, 피고 C, 피고 용인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질권 설정 1)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 피고 C과 F, D는 공동으로 용인시 I 외 5필지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ㆍ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2. 3. 29.경 위탁자를 위 A 등 5인, 수탁자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차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종중(24억 4,000만 원), 삼보건설 주식회사(31억 2,900만 원)이고, 2순위 우선수익자는 A, 피고 C(이상 2인 20억 6,000만 원)이며, 3순위 우선수익자는 J이다. 한편, 원고는 2003. 6. 13.경 위 삼보건설 주식회사의 1순위 수익권과 A의 2순위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취득하였다. 2) 위 사업의 시행자인 A은 위 토지들이 분필, 합필 및 지목변경을 거친 용인시 E 대 495㎡ 외 수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2004. 5. 25.경, 2004. 6. 7.경, 2005. 6. 16.경 및 2005. 7.경 생보신탁과 사이에 위탁자를 자신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2차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 피고 종중, A, 2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종중, A, 피고 C, 3순위 우선수익자는 F 외 1인, A이다.

3) 2차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계약에서 ‘위탁자’는 A, ‘수탁자’는 생보신탁이다

).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4조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특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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