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D, 피고 대림엔지니어링동호인전원주택 사이에,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질권 설정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는 2004. 5. 25.경 및 2004. 6. 7.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용인시 E 대 495㎡ 외 수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처분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B종중(이하 ‘피고 B종중’이라고만 한다), 원고, 피고 A, 2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B종중, 피고 A, 피고 C, 3순위 우선수익자는 F 외 1인, 피고 A이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계약에서 ‘위탁자’는 피고 A, ‘수탁자’는 생보부동산신탁이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 (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부터 2004. 6. 28.까지로 하되, 그 이전에라도 신탁부 동산의 처분(분양)이 완료되는 경우 그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한다.
제4조 (수익자) 이 신탁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본 특약의 목적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특정하는데 있으며 처분신탁계약과 특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우선키로 한다.
제5조 (우선수익자) ① 처분신탁계약 제4조 규정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본 사업관련 우선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기로 한다.
우선수익자의 변경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위탁 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1순위 수익자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