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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0172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B종중, F, D, 피고는 공동으로 용인시 I 외 5필지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2. 3. 29.경 위탁자를 위 A 등 5인, 수탁자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으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4. 3. 31.경 1차 신탁계약의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 등 이해관계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피고는 A과 1차 신탁계약상의 피고의 권리를 A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1차 신탁계약의 이해관계인들은 1차 신탁계약의 내용을 아래 다.

항의 2차 신탁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1) 제1항은 ‘A은 피고에게 생보신탁에서 발행 및 보증한 2순위 수익증권 9억 원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9항은 ‘수익권증서의 지급기일은 2004. 8. 31.로 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4개월은 수익증권 금액에 따른 이자를 A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A은 2004. 5. 25.경부터 2005. 7.경까지 위 용인시 I 외 5필지가 분필과 합필 등을 거쳐 변경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생보신탁과 우선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1) 특약사항 제5조 제1항은 1순위 수익자를 'B종중 대표 G(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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