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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나2010463 판결
O억원을 수익한도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4067(2014. 1. 16.)

제목

O억원을 수익한도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증인 최P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차 신탁계약상 2순위 수익자인 피고 성BB에 대한 수익금액 0억 원은 수익한도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1. AAA 종중

2. 성BB

3. CC시

4.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10467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종중, 피고 성BB, 피고 CC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AAA종중, 피고 성BB, 피고 CC시,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이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331호로 공탁한 1,158,451,937원 중 401,293,8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 AAA종중, 피고 성BB, 피고 CC시,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질권 설정

1) 제1심 공동피고 ㅁㅁ건설 주식회사(이하 'ㅁㅁ건설'이라 한다), 피고 AAA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피고 성BB과 유OO, 김★★ 는 동으로 CC시 CC읍 CC리 산OO-O 외 5필지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2. 3. 29.경 위탁자를 위 ㅁㅁ건설 등 5인, 수탁자를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이하 'FF신탁'이라 한다)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종중(24억4,000만 원), SS건설 주식회사(31억 2,900만 원)이고, 2순위 우선수익자는 ㅁㅁ건설, 피고 성BB(이상 2인 20억 6,000만 원)이며, 3순위 우선수익자는 권◇◇이다. 한편, 원고는 2003. 6. 13.경 위 SS건설 주식회사의 1순위 수익권과 ㅁㅁ건설의 2순위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취득하였다.

2) 위 사업의 시행자인 ㅁㅁ건설은 위 토지들이 분필, 합필 및 지목변경을 거친 CC시 DD동 OOO-O 대 495㎡ 외 수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2004. 5. 25.경, 2004. 6. 7.경, 2005. 6. 16.경 및 2005. 7.경 FF신탁과 사이에 위탁자를 자신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2차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 피고 종중, ㅁㅁ건설, 2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종중, ㅁㅁ건설, 피고 성BB, 3순위 우선수익자는 유OO 외 1인, ㅁㅁ건설이다.

3) 2차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계약에서 '위탁자'는 ㅁㅁ건설, '수탁자'는 FF신탁이다).

제1조 (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4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본 특약의 목적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특정하는데 있으며 처분신탁계약과 특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선키로 한다.

제5조 (우선수익자)

① 처분신탁계약 제4조 규정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본 사업관련 우선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기로 한다. 우선수익자의 변경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1순위 수익자 : 피고 종중 대표 박MM (OO억 원, 산출근거 별첨)

원고

(OO억 원, 대출원금 OO억 원 및 그 이자)

ㅁㅁ건설 (OO억 0,000만 원)

나. 2순위 수익자 : 피고 종중 대표 박MM (OO억 원)

ㅁㅁ건설 (OO억 0,000만 원)

피고

성BB (O억 원)

다. 3순위 수익자 : 유OO 외 1인(O억 0,000만 원), ㅁㅁ건설

② 제1순위 수익자 피고 종중 대표 박MM의 수익예상금액(OO억 원)은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 금액은 해당 수익금액 청산 시기에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가감하기로 한다(월 이자는 0,000만 원임).

③ 제2순위 수익자 피고 성BB의 수익예상금액(O억 원)은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므로, 2004. 8. 31. 이후에는 수익예상금액(O억 원)의 상환 후 잔여분에 대해 이자를 후불로서 일할 계산하여 피고 성B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최PP과 피고 성BB과의 합의각서(2004년 3월 체결)에 따른 것이며, 이자율은 토지 분양계약서상 연체이자율 적용함}.

제6조 (질권설정)

특약 제5조 ①항에 의거 우선수익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질권설정 요구시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설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범위)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전관리하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우선수익자 및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4) 한편, 피고 성BB은 2차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ㅁㅁ건설(대표이사 최PP)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4. 3. 31.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ㅁㅁ건설은 피고 성BB에게 FF신탁에서 발행 및 보증한 2순위 수익증권 O억 원정을교부한다.

9. 수익권 증서의 지급기일은 2004. 8. 31.로 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4개월은 수익증권 금액에 따른 이자를 ㅁㅁ건설은 피고 성B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율은 분양토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자율(연리 00%)을 적용하기로 하고 2004. 12. 31.까지 완불되지 못할경우 본 계약은 해지한다.

10. ㅁㅁ건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및 이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FF신탁의 신탁계약서 수익권자 3순위에 등재하여 보증담보케 한다.

5) ㅁㅁ건설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차 신탁계약상 1순위 및 2순위 수익권에 대하여 각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FF신탁은 2005. 6. 9.경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및 정산

1) 원고는 2012. 3. 9.경 ㅁㅁ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FF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을 요청하였고, FF신탁은 2012. 5. 31.경 공매절차를 공고하였다. 위부동산은 2012. 10. 8.경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2) FF신탁은 2012. 12. 31.경 2차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 및 이자 중 000원을 2순위 수익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2순위 내에서 동순위인 피고 종중, 성BB과 ㅁㅁ건설의 안분배당 기준액을 피고 종중의 경우 OO억 원, 피고 성BB의 경우 000원, ㅁㅁ건설의 경우 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성BB의 경우 2차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익예상금액 O억 원에 위 O억 원에 대한 2004. 9. 1.부터 2013. 1. 8.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000원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FF신탁은 피고 종중에게 000원, 피고 성BB에게 000원, ㅁㅁ건설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정산표(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를 작성하여 위 2순위수익자들 및 ㅁㅁ건설의 2순위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1. 4.경 FF신탁에게 '2순위 수익자들에 대한 배당금의 안분배당 비율은 2차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금액(피고 종중 OO억 원, ㅁㅁ건설 0억 000만 원, 피고 성BB O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FF신탁은 피고 성BB에대하여 O억 원을 초과한 OO억여 원을 안분배당 기준액으로 삼아 배당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 성BB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

FF신탁은 2순위 수익자들 간에 배당금 수령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ㅁㅁ건설, 피고 성BB의 FF신탁에 대한 2순위 수익권에 기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3. 1. 10.경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331호로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공탁'이라 한다).

순번

채무자

근 거

청구금액(원)

1

피고

CC시

ㅁㅁ건설

채권압류

000

2

피고

CC시

ㅁㅁ건설

채권압류

000

3

피고

CC시

ㅁㅁ건설

채권압류

000

4

피고

CC시

ㅁㅁ건설

채권압류

000

5

피고

CC시

ㅁㅁ건설

채권압류

000

6

김★★

ㅁㅁ건설

채권압류 및 추심

000

7

대림엔지니어링동호인 전원주택

ㅁㅁ건설

채권가압류

000

8

피고

CC시

피고

성BB

채권압류

000

9

피고

CC시

피고

성BB

채권압류

000

10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성BB

채권압류

000

11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성BB

채권압류

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2 내지 24호증, 을 제3,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차 신탁계약 특약사항에서 2순위 수익자별로 기재된 금액은 각 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의미하므로 위 수익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2순위 수익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인데, FF신탁은 피고 성BB에 대하여 위 피고의 수익한도금액인 9억원을 초과한 23억여 원을 안분 기준액으로 삼아 배당액을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수익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피고 종중에게 000원, ㅁㅁ건설에게 000원, 피고 성BB에게 000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ㅁㅁ건설의 질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FF신탁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종중, 성BB, CC시,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 종중의 주장

2차 신탁계약은 1차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피고 종중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2차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 공매에 따른 이 사건 공탁도 무효이다.

다. 피고 성BB, CC시, 대한민국의 주장

2차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은 1순위 수익자인 피고 종중에게 2004. 8. 30.까지의 수익예상금액 OO억 원에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2순위 수익자인 피고 성BB의 수익금을 정하고 있는 2차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 성BB에게 2014. 8. 30.까지의 수익예상금액 O억 원에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야한다.

3. 판단

가. 피고 종중의 주장에 관하여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최P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ㅁㅁ건설은 2차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차 신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종중을 포함한 1차 신탁계약의 위탁자, 수익자 및 질권자들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FF신탁과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종중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성BB, CC시,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2, 3항에서 1순위 수익자 피고 종중의 OO억 원 및 2순위 수익자 피고 성BB의 O억 원에 대하여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수익예상금액'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이후 부분에서도 위 특약사항 제5조 제2, 3항의 문구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P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에서는 1순위 수익자인 피고 종중에 대하여 실제 지급되는 수익금액에 실제 지급 시기까지의 이자가 가산된다는 취지가 분명한 반면, 제3항에서는 그러한 취지가 불분명하고 문구의 구체적 내용도 제2항과 차이가 나는바, 동시에 나란히 작성된 특약사항 제5조 제2항과 제3항이 다르게 규정되었다는 것은 양자의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 신탁계약에서 수익금액은 수익한도금액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게 되므로 위 특약사항 제5조제2항에서처럼 실제 지급금액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이상 수익금액을 수익한도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2차 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에 2순위 수익자별로 기재된 금액을 합한 금액인 OO억 000만 원(= 피고 종중 OO억 원 + ㅁㅁ건설 OO억 000만 원+ 피고 성BB O억 원)이 '수익한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특약사항 제5조제3항이 수익예상금액을 O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O억 원이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라는 산출근거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위 특약사항 제5조 제3항은 수익예상금액(9억 원)의 상환 후 잔여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후불 계산하여 피고 성BB에게 지급하고 이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9억 원의 상환 후 잔여분에 대한 지급의무는 피고 성BB과 ㅁㅁ건설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것이고, 통상 실제 지급할 수익금이 수익한도금액에 미달할 경우 신탁회사가 미달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환 후 잔여분 및 잔여분의 이자'의 지급의무자는 ㅁㅁ건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⑤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 성BB이 1차 신탁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ㅁㅁ건설에게 양도하는 대신 1차 신탁계약에서 ㅁㅁ건설과 공동으로 설정된 수익금액 OO억 000만 원의 수익권 중 O억 원을 내부적으로 정산・분배받는 취지이므로 피고 성BB과 ㅁㅁ건설 사이에서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성BB의 수익권의 범위에까지 포함시켜 외부적으로 다른 2순위 수익자 및 3순위 수익자의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⑥ 따라서 2차 신탁계약 당시 이러한 지연손해금까지 피고 성BB의 수익권 범위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위 특약사항 제5조 제3항이 작성되었다면 다른 2순위자인 피고 종중, ㅁㅁ건설과 그 질권자인 원고 및 3순위 수익자인 유OO 외 1인 등이 그러한 내용의 1차 신탁계약 변경 또는 2차 신탁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ㅁㅁ건설 등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순위 수익자로 지정되었으나 피고 성BB은 외부적으로 ㅁㅁ건설과 동업관계에 있어 2순위 수익자로 지정되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종중과 피고 성BB 사이에는 수익자로서의 지위에 차이가 있었던 점, ⑧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는 ㅁㅁ건설이 피고 성BB에게 부담할 이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별도로 ㅁㅁ건설이 3순위 수익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2차 신탁계약에서 ㅁㅁ건설은 3순위 수익자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신탁계약상 2순위 수익자인 피고 성BB에 대한 수익금액 O억 원은 수익한도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성BB, CC시,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수익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안분하면 피고 종중에게 000원(이 사건 공탁금 000원 × OO억 원/OO억 000만 원, 원 미만버림, 이하 같다), ㅁㅁ건설에게 000원(이 사건 공탁금 000원 × OO억 000만 원/OO억 000만 원), 피고 성BB에게 000원(이 사건 공탁금 000원 × O억 원/OO억 000만 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ㅁㅁ건설의 질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FF신탁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종중, 성BB, CC시,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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