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 청주시 서원구 C 전 738㎡, D 전 1,662㎡, E 전 210㎡, F 임야 565㎡, G 임야62㎡, H 임야 161㎡(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토지는 이 사건 도로 부지 등 타인 소유의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어 타인의 토지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공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이다. 라.
이 사건 도로 부지는 공로에서부터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I 공장용지 6,334㎡(이하 ‘피고 공장 부지’라 한다)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고가 개설한 도로인데, 원고 소유 토지에서도 공로로 나가는 통로는 이 사건 도로 부지가 유일하다.
마.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46, 12, 13, 47, 48, 49, 50, 16, 17, 18, 53, 52, 51, 20, 21, 22, 23, 24, 25, 26, 27, 45, 44, 4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고) 부분 827㎡(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도로포장공사가 되어 있어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바.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지 입구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타) 부분에 철문(이하 ‘이 사건 철문’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을 방해받고 있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24호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1.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아. 원고 토지, 피고 공장 부지 및 이 사건 도로 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