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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462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8. 6. 26. 서울 강서구 D 임야 12,489㎡(2014. 4. 18. C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 및 E 임야 84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2)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서울 강서구 F 지상의 G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G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재건축공사를 수급하여, 2001. 6.경부터 2005. 5.경까지 위 F을 비롯하여 그 일대의 25필지를 합한 서울 강서구 H 대 86,045.8㎡ 지상에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5. 31.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현황 1) 이 사건 임야는 근린공원지역으로서 봉제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와의 경계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보다 더 높으며 경사진 비탈면의 내리막 지형이다.

2)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임야와 아파트 부지 사이에 옹벽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그 옹벽시설물은 별지 도면 표시 2, 24, 3, 4, 5, 6,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근을 거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52, 53, 22, 54, 55,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 옹벽 시설물(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로 이어진다.

현대산업개발은 또한 같은 도면 표시 56 내지 86,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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