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534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 6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전통사찰 C의 주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창고 53㎡, 같은 도면 표시 69, 70, 71, 72, 73, 74, 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요사체(1층) 85㎡, 같은 도면 표시 75, 76, 77, 78, 7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지상 보일러실(2층) 10㎡, 같은 도면 표시 79, 80, 81, 82, 7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지상 대웅전 60㎡, 같은 도면 표시 석등 4개, 부처상 1개, 수도 및 정화조 시설을 C의 부속건물로서 각 소유ㆍ관리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8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C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지 지상의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번 불일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인 반면 피고 소유의 C은 세종특별자치시 E에 위치한 이상 원고의 철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