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9. 10. 경 이혼을 한 사이 인바, D으로부터 ‘E’ 이라는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피해자의 인감도 장 등을 절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제천시 F 아파트 동 △△△△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 장 1개, 주민등록증 1매를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13. 경 충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과 ‘E’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 가축 분뇨수집 운반 사업 양도 ㆍ 양수 계약서’ 의 보증인 란의 C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인감도 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가축 분뇨수집 운반 사업 양도 ㆍ 양수 계약서 ’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지불 각서’ 라는 제목으로 ‘ 계약서 상의 잔금 오천만원에 대하여 지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
’, ‘ 보증인 C’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인감도 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지불 각서 ’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4 2 층에 있는 대원종합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와 각서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 위임장’ 의 위임인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인감도 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위임장’ 을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