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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104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혼이었던 2008. 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를 만나게 되어 그 때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와 가깝게 지내면서 지속적인 만남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08. 4. 20. 1,000만 원, ② 2008. 6. 26. 1,000만 원, ③ 2008. 7. 4. 1,100만 원을 피고의 D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20.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10%의 약정이율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0. 1. 9.경 '2008년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사정상 2010년 1월부터 매월 삼백만원씩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3(피고는 갑 제3호증을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다툴 뿐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라 3,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비진의표시 무효 주장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 내지 관계유지를 위하여 그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차용금채무의 부담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양해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용증 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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