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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5 2016가단71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이모부이다.

나. 원고는 2006. 4. 24. C의 계좌로 85,7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날 위 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상반기 무렵 ‘2006. 4. 24. 차용한 1억 원을 2008. 8. 31.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2012. 2. 17. ‘차용금 1억 원을 2012. 5.부터 매월 말일에 월 500만 원씩 20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일인 2006. 4. 24.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C가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1억 원은 원고의 장인 E가 피고가 진행하던 버섯재배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2006. 5. 17. 농업회사법인 다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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