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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9 2015고정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5. 13:07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곡사거리 방향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정차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녹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한 과실로,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여 산성역 방향에서 창곡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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