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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단3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헌 릉 로 991에 있는 창곡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산성 역 쪽에서 복 정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0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음주 측정, 사고차량, 현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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