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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3:4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 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변경되자 즉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이 사건 사고는 오직 D의 신호위반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 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어 무죄이거나, 적어도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 증거에 의하면, D는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진행해 왔고, 사고 지점과 유턴 구획 사이의 거리, 양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 구획에서 반대편 차로의 차량 진행 여부를 잘 살펴 유턴하였다면 D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5)

1. 각 현장 사신, 각 차량사진,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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