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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산성역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면서 복정역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달

4. 09:57경 성남시 분당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 C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 범위] 금고 4월 - 10월(피해자측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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