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 13:17경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종로구숭인동청계천로383숭인빌딩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지한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뒷부분과 앞부분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5. 11. 2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5,22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앞에서 정지한 원고차량을 충격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비하여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뒷부분과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차량의 앞부분도 심하게 파손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가해진 충격이 작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외관의 흠집 정도가 내부 차량구조물의 파손 정도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원고차량은 수입차량으로 부품과 공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22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