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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77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금미원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8. 30. 12:45경 파주시 조리읍 고산말길 7 말레이시아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때 위 도로 4차로의 버스정류장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기간 중의 대차비용으로 25,309,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탓에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4차로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전방에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원고차량의 우측 앞쪽으로 서서히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진행을 인식하고서도 전혀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탓에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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