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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4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12. 20. 11:19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삼익아파트 405동 주차장 주차구역에서 후진하여 나가던 중, 피고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42,25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주차구역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과의 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후진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전후 원피고 차량의 위치 및 피고차량의 운행 경로, 위 각 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수리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급한 원고차량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이외에 기존에 이미 파손되어 있던 부위에 대한 것이라거나 또는 파손 부위에 비추어 특별히 과다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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