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대형 탱크로리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3. 17. 18:05 경산시 C영업소 부근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십자형 교차로가 나타나자 회전반경으로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피고차량의 후방 1차로에서 나와 2차로로 차선변경을 마치고 막 피고차량을 앞지르는 형태로 위 교차로를 직진으로 주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4. 28. 수리업체에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92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뒤늦게 우회전 방향지시 신호를 하면서 1차로에서부터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차량의 과실과 황색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면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에 기여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은 2:8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927,000원의 80%인 10,341,6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