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168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싼타모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한다)에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B프레지오승합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에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2015.12.19.14:06경 서울강남구역삼동선릉역7번출구앞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방에 일시 정지한 원고차량의 좌측으로 우회전하다가피고차량우측중간부분으로 원고차량좌측앞모서리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보험계약에따라2016. 2.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수리비용 120,100원(자기부담금금200,000원공제 후금액)을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차량은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원고차량이 일시 정지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뒤에서 순차적으로 우회전하여 큰 도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의 좌측으로 앞질러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사건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할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제682에따라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지출한수리비120,1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