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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5누70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행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제23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에게도 준용된다.

원고가 발행사로부터 ELW를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최초 매도할 때 인수가격과 시가의 차액 상당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과 상쇄됨으로써 가공의 손익에 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ELW를 인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인식한 손실을 피고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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