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4. 30. 선고 2013두6411 판결
(심리불속행)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637 (2013.0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078 (2011.04.14)
제목
(심리불속행)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동 자금의 반환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두6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1누426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