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두61492 판결
(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3007(2017.08.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0102(2016.03.09)
제목
(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요지
(심리불속행)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원심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사건
2017두61492
원고, 상고인
AAA 외1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누43007 판결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