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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13. 선고 2013두2433 판결
(심리불속행)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9200 (2012.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24 (2011.08.24)

제목

(심리불속행)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두2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9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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