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204620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5,492,248원, 원고 B, C에게 각 1,3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25,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G생)은 2013년경 H시 I 소재 J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체육특기생(농구)으로 활동하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형, 원고 E는 원고 A의 조모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H시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여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 A은 2013. 5. 24. K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연습경기 중 다른 학생과 부딪쳐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013. 6. 3. L병원에서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5. 12. 11. 농구부 훈련에 앞서 워밍업을 위한 사이드스텝 동작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 18. M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3) 원고 A은 위 각 수술을 시행 받은 후에도 ‘양측 슬관절 전방불안정성’이라는 영구적 신체장해가 남았다.

다. 원고 A의 공제급여 청구 등 (1) 원고 A은 2017. 1. 11. 피고에게 학교안전법 제37조에 규정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 17.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장해등급 기준 우측 슬관절 제10급, 좌측 슬관절 제12급이 인정되고 과실 40%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당초 원고 A의 공제급여 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