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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1157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338,69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375,000원과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사고 당시 군산제일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 원고 E, F는 원고 A의 조부모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군산제일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2. 1. 11. 기숙사 저녁 학습 전인 18:30 무렵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다른 학생과 부딪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6.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4. 23.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1차 요양급여 2,920,0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 A은 2015. 8. 3. 이 사건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우측 슬관절 동요의 영구장해를 진단받아 같은 달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차 요양급여(125,000원)만 지급하고, 장해급여(76,530,312원)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학교안전보상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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