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 F, G에게 각 375,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17. I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E, F는 원고 A의 조부모, 원고 G은 원고 A의 외조모, 원고 D은 원고 A의 형제이다.
3)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I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요양급여의 지급 1) 원고 A은 2017. 6. 2. 위 학교의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연골의 찢김 진단을 받고, 2017. 6. 19.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수술을 받았다.
2) 피고는 2017. 9. 5.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휴유장해의 존재 1) 원고들은 원고 A에게 휴유장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일실수익 및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다. 그 결과 및 후속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의 사고 부위에 대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결과 건측 대비 6mm 의 전방불안전성이 관찰된다(우측 2mm , 좌측 8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