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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74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8. 22. 원심법원 2018고단1174 특수상해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그 선고기일을 2018. 9. 19.로 고지받았음에도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법원은 선고기일을 2018. 10. 17., 2018. 11. 14., 2018. 12. 12., 2019. 1. 23., 2019. 4. 3.로 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심법원은 2019. 6. 1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기로 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7. 24.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원심법원은 위 2019. 6. 14.자 공시송달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규정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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