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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18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2.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773호로 공소제기된 후 위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 기일을 2019. 8. 21.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에 대해 2019. 8. 21. 이 법원 2019고단5406호로 추가로 공소제기되어 위 2019고단3773호와 병합하여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원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9고단5406 사건의 공소장부본 및 위 각 사건의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5. 27.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23.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20. 7. 3.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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