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2.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773호로 공소제기된 후 위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 기일을 2019. 8. 21.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에 대해 2019. 8. 21. 이 법원 2019고단5406호로 추가로 공소제기되어 위 2019고단3773호와 병합하여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원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9고단5406 사건의 공소장부본 및 위 각 사건의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5. 27.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23.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20. 7. 3.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