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노13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제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8. 5. 29.로 고지한 사실, ② 피고인이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원심은 선고기일을 2018. 6. 19.로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③ 원심은 2018. 12.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9. 2. 1.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이 2019. 11. 13.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9. 11. 25.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⑤ 위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역시 ‘원심의 공시송달은 집행관송달을 해보거나 주소보정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위 결정이 2019. 12. 31.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