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보정,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2011. 9. 21.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며 출석한 피고인에게 선고기일을 2011. 10. 21.로 고지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은 2011. 11. 4.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고, 피고인은 재차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2011. 11. 15.경 피고인의 처와의 전화 통화(E)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은 정지된 상태이고, 피고인은 객지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2011. 11. 25.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한 사실, ④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 25.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지명수배를 의뢰한 사실, ⑤ 그 후 원심법원은 2012. 5. 3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