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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6.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3km 상행선 방면에서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연쇄교통사고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E을 따라가서 E의 사고처리만 보험사에 연락을 해주고 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K5승용차를 들이 받고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3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I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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