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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2 2015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2:10경 익산시 동서로 13길 15에 있는 로데오 공원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B(19세)이 술에 취하여 ‘맞짱 한번 뜨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뒷목덜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5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양형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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