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438 (2013.08.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2254 (2012.04.30)
제목
원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전자송달은 유효함
요지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은 원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지난 후에 제기된 위 행정심판 재결 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14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2구합2438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발송된 사실"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29.자 '종합소득세과세자료 해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시 이를 수령한 원고가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를 BBB의 실제 운영자인 김CC에게 통지하였고, 김CC이 자신이 알아서 하고 원고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믿었는데, 2011. 10. 13.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세(소득세분 주민세) 납부통지를 받고 김CC이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