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년 금1330호로 공탁한 352,337,500원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진위군 E 답 130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은 F에 주소를 둔 G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환산등록을 거쳐 평택시 H 답 1,775㎡(이하 ‘이 사건 토지’, 이후 평택시 I로 행정구역변경), J 제방 803㎡, K 답 1,726㎡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7. 19.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1. 7. 21. M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L(주민등록번호, 주소란 각 공란)’,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결보상액 전액을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년 금1330호로 352,337,5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한 다음 2011. 7. 28.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부친인 N는 1969. 4. 14. 사망하여 처인 O과 아들인 원고 A(호주상속인), 원고 B, 원고 C, 혼인한 딸인 원고 D(1965. 2. 17. 혼인), P(1965. 2. 25. 혼인)가 망 N(이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O이 사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P가 별지 상속표의 해당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N인데, 원고들은 망 N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별지 상속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