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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나305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03. 2. 18.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이하 ‘대구지하철참사’라고 한다)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고, 원고 B는 유가족들로 구성된 희생자대책위원회(이하 ‘희대위’라고 한다)의 L이다.

나. 희대위와 피고 대구광역시(이하 ‘피고 대구시’라고 한다)는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희생자들의 장례, 추모공원 건립, 추모 벽 설치, 기념복지재단 설립을 비롯한 추모사업 추진 문제 등에 관하여 계속 협의를 해 오다가 2005. 11. 22. 합의문을 작성하고 2008. 12. 28.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문

1.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모관(유골)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위령탑 대신 안전과 추모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2.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공모 중인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3. 사업부지는 팔공산 집단시설 지구 내 시유지(동구 용수동 89-13번지)로 하며, 대구시는 사업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가족 측은 능동적으로 협조하며, 대구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자문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적극 운영한다.

5. 기타 사업 추진 시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18 유가족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합의서 지하철사고 수습(추모사업) 관련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 간의 합의 또는 약속사항을 다음과 같이 서로 확인하고 대구시가 성실히 이행키로 합의한다.

안전상징조형물 건립비 일부로 인접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자원봉사실은 유족 자원봉사자 요구 시 사용토록 한다.

유품전시실 전시물에 관하여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전시한다.

시민안전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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