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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단25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4: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D(33세)이 앉아 있던 안내데스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고 전동휠체어의 운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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