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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77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건물 2층 복도를 걸어가다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가기 위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흰색 옷을 입은 여성, 붉은색 옷을 입은 여성, 피해자가 차례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증거기록 29쪽),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3:12:01 동영상 우측 상단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경 피해자가 내리는데,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후진하여 피해자와 거의 밀착한 채로 곧바로 따라 내렸다. ③ 피고인이 탄 전동휠체어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반쯤 나갔다가 13:12:04경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다(피고인은 1층에 잘못 내린 사실을 알고 다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당심에서 사고 장소가 1층이 아닌 2층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장소가 1층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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