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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8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LG X4 ,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7.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번호가 B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여 ‘대출금을 수급해오는 사원을 모집한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금원을 가져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직원들이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서 돈을 찾은 후 제천역 주차장에 가서 지정하는 자동차 밑에 두면 담당 경찰관이 돈을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한 후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6. 5. 12:00경 제천시 화산동 209-1에 있는 제천역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두고 간 돈이 든 상자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동일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돈이 없는 빈 상자를 두고 가는 바람에 빈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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