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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단2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고객을 만난 다음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D 대화명 ‘E’ 및 ‘F’)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D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8고단2228』

1. 2018. 8.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3.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예금을 모두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H역으로 가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D 대화명 ‘F’)은 D을 통해 피고인에게 “H역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H역에 있는 I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D 대화명 ‘E’)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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