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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30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X4(LM-X410S)(010-8723-9911) 1대 광주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계획, 조직원 및 편취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액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 1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다. 당신 이름으로 2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 발견되었다. 관여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4.경 D 명의의 E조합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D은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조합지점’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9. 1. 1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6.경 B 명의의 J은행계좌(K)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위 1,20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7.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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