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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거짓말을 하여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경 말레이시아에서, ‘B’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로부터, 위 C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숨겨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1건당 미화 200달러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2. 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12:0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카드가 만들어졌으며, 나는 금융감독원 조사원으로 현재 계좌에 있는 현금이 모두 보이스피싱에 당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전부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주차된 차량 밑에 숨겨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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