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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14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은 2009. 4.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샛별사랑보험 09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부(父)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모(母)이다.

나. 1) 2015. 2. 10. 12:1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초등학교에서 피고 A과 같은 학년인 F과 사이에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 A과 F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A의 무릎과 F의 얼굴이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F은 우측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 는 재물(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자녀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 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동일구내의 동산 및 부 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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