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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4나527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건물 5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30.까지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였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영업권을 대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권양도계약(이하 ‘제1영업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고시원을 인도받아 고시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9. E과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의 영업권을 대금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권양도계약(이하 ‘제2영업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2. 9. 27. E과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7.부터 2014. 9. 26.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제2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 내부의 집기와 비품의 파손 또는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4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 및 제1영업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약정한 바에 따라 제1차임대차계약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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