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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5나201322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3,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5. 7.부터 2011. 5.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는 2010. 10. 11.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3,3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10. 11.부터 2011. 10. 11.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가 2010. 10. 10.까지의 차임을 완불하였고(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0. 10. 11. 이후의 차임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의 내역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바, 2011. 11. 30.까지의 차임 중 24,902,000원이 현재 연체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1. 21. 원고에게 2기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고시원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저수조탱크가 결빙되었음에도 이를 해빙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1. 1. 13. 위 저수조탱크를 해빙하기 위하여, 끓는 물을 냄비에 담아 위 저수조탱크에 가서, 의자를 받치고 올라가 저수조탱크에 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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