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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20264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피고들은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①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와,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1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매월 12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 15.부터 2012. 1. 14.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1. 3. 30. 다시 최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차임을 월 370만 원(매월 12일 후불로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 1. 12.부터 2012. 1. 11.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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