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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093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3,916,667원에서 2016. 6. 16.부터 별지1 목록 및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고시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2.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3. 30.부터 2017.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2. 3. 22.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고시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한 고시원 영업권에 관하여 권리금 125,000,000원으로 한 영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고시원 영업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가 2013. 2.경부터 2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해지 통보 당시까지 피고가 연체한 임료는 합계금 28,083,3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종료와 원상회복의무 등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2016. 6. 1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임료 28,083,333원을 지급하고, 2016. 6. 1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2,5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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