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1.20 2015나226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원고의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5. 7. 24. 항소를 제기하였다.

② 제1심 재판장은 원고가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것으로 보고서 2015. 7. 31. 본소에 관한 인지액 1,025,200원과 송달료 170,400원을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10.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다.

③ 그 후 당심 재판장은 원고의 항소범위를 본소와 반소에 대한 부분 전부로 보고 2015. 8. 19. 원고에게 반소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장에 첩부하여야 할 부족인지액 58,100원을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8. 21.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항소 중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 중 반소 부분을 각하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D의 명의로 2010. 1. 18. H로부터, 대구 수성구 E 지상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F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 등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2억 6,25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C로 하여금 그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을 제15호증). 나.

피고 B는 2012. 11. 14. 원고, G과 사이에, 피고 B가 아래와 같이 원고와 G에게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인적물적시설 및 재고자산 주류재고, 현금, 거래처 미수금 및 주류회사 대여금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