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383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8 판결 참조), 제1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또한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소가 부적법한 때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불복신청도 부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이 전부승소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송비용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