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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0도727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가장하여 F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F대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에 위탁된 정부출연 사업비 47,91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F대 산학협력단에 위탁된 정부출연 사업비를 보관관리하다가 실험장비 등의 구입을 가장하여 2007. 11. 29.경부터 2008. 1.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81,595,369원을 횡령하고(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가장하여 47,91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F대학교 공과대학원 환경공학과 부교수인 피고인은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에 응모하여 연구과제 수행책임자로 선정되어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하는 ‘실리카 미네랄스(silica minerals)를 원료로 한 아이티(IT), 이티(ET) 산업용 고부가가치 기초소재화 연구’ 과제의 총괄을 맡은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2006. 8. 11. 위탁사업기관인 F대 산학협력단 및 그 수행책임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그 세부 제3과제인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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