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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5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단란주점 "C주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7. 00:40경 위 주점에서 손님 D 외 2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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